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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제공하는 회사와 식대 20만 원을 주는 회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내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봉협상이나 이직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효과와 중복 지급의 함정은 본문에서 계산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식대 20만원, 점심 제공보다 늘 이득일까
식대 20만 원은 월급에 얹어 주는 현금이고, 점심 제공은 회사가 밥을 직접 대 주는 현물입니다. 소득세법상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교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쓰는 점심값이 20만 원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끼 1만 원으로 월 20일 먹는다면 점심값이 20만 원이라 식대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 구내식당에서 4,000원에 해결하면 월 8만 원이라 식대 20만 원 쪽이 12만 원 남습니다.
다만 식대 20만 원이 연봉 총액 안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 항목만 키운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줄어도 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효과, 연봉별로 계산하면
비과세가 되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구간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6%)는 약 7만 2천 원, 1,200만~4,600만 원(15%)은 18만 원, 4,600만~8,800만 원(24%)은 28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는 약 18만 원, 8,000만 원 근로자는 약 2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됐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지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1~2만 원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연봉 협상의 결정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연봉 협상에서 비교할 때는 세금 절감보다 식대를 뺀 기본급과 총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제공 회사의 연봉에 연 24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두 제도를 동시에 받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점심 제공 vs 식대 20만원 비교
두 방식의 핵심 차이를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점심 제공(현물) | 식대 20만원(현금) |
|---|---|---|
| 세금 | 식사 자체는 비과세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중복 수령 | 식대를 함께 받으면 식대 과세 | 현물 식사가 없어야 비과세 |
| 유리한 사람 | 구내식당을 매일 쓰는 사람 | 외근이 잦고 외식이 많은 사람 |
| 확인할 것 | 식사 제공 방식과 이용 가능 여부 | 식대가 총액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
구내식당 있는데 식대 받으면 과세된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를 주면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사 자체는 비과세로 남지만, 식대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이 찍혀 있는데 회사 구내식당도 무료로 이용한다면, 이 20만 원은 일반 급여로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늘 뿐 아니라 건강 관련 공적 부담금과 연금 등 사회 보장 부담금 기준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급여 구조를 물을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식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식비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 현물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받으면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 식대는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확인이 쉽습니다.
- 식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정기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근 잦은 직장인은 식대 20만원 쪽이 유리
외근이 잦으면 회사 구내식당을 쓰기 어렵습니다. 점심 제공 회사라도 실제로는 밖에서 사 먹는다면 혜택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직장인이라면 현금으로 받는 식대가 체감상 더 유리한 편입니다.
행동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최근 석 달 점심 지출 평균을 계산합니다. 둘째, 오퍼나 현재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이 별도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식대를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점심값 지원도 알아보세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은 승인된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11~15시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20%,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합니다. 회사가 먼저 지방정부에 신청해 선정돼야 하고, 점심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시범지역 여부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내 점심 지출과 식대 구조를 비교해 보면 식대 20만원이 실제로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